국가유공자 자격 조건

⚔️ 전몰군경 · 전상군경

전몰군경

  • 군인·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분
  • 군무원으로 1959.12.31 이전 전투 중 사망한 분

전상군경

  • 군인·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·퇴직한 분
  • 상이등급 1~7급 판정을 받은 분

🚨순직군경 · 공상군경

순직군경

  • 군인·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국가 수호,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 직무수행·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
  • 질병 사망 포함

공상군경

  • 위 직무수행·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·퇴직한 분
  • 상이등급 1~7급 판정 필요

🎖️무공수훈자 · 보국수훈자

무공수훈자

  • 무공훈장(태극·을지·충무·화랑·인헌) 받고 전역·퇴직한 분

보국수훈자

  • 보국훈장(통일장·국선장·천수장·삼일장·광복장) 받은 분
  • 군인은 전역 후, 공무원은 퇴직 후 해당

🇰🇷6·25 참전

  • 일본 거주 대한민국 국민으로 1950.6.25~1953.7.27 사이 국군 또는 UN군에 지원 입대하여 참전하고 제대한 분

🕊️4·19혁명 관련

4·19혁명 사망자

  • 1960년 4월 19일 전후 혁명 참가 중 사망한 분

4·19혁명 부상자

  • 혁명 참가 중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1~7급 판정받은 분

4·19혁명 공로자

  • 혁명 참가 후 건국포장을 받은 분

👨‍💼순직·공상공무원

순직공무원

  • 일반 공무원(군인·경찰·소방 제외)으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 직무수행·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
  • 질병 사망 포함

공상공무원

  • 위 직무수행·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분
  • 상이등급 1~7급 판정 필요

🏆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
  •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 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·상이를 입거나 국무회의에서 인정된 분
  • 상이자는 1~7급 판정 필요

🎯기타 대상자

전투종사 군무원 등

  • 군사목적 외국 파견 군무원·공무원
  • 종군기자, 전시근로 동원자
  • 청년단원, 향토방위대원, 학도병 등
  • 전투 중 사망·상이(1~7급) 입은 분

특수 직무 수행자

  • 전투경찰대원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대원
  • 향토예비군대원, 민방위대원, 공익근무요원
  • 사망 또는 상이(1~7급)를 입은 분

6·18 자유상이자

  • 북한 군인·군무원으로 1950.6.25~1953.7.23 사이 국군 또는 UN군에 포로가 된 분
  •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