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⚔️ 전몰군경 · 전상군경
전몰군경
- 군인·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분
- 군무원으로 1959.12.31 이전 전투 중 사망한 분
전상군경
- 군인·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·퇴직한 분
- 상이등급 1~7급 판정을 받은 분
🚨순직군경 · 공상군경
순직군경
- 군인·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국가 수호,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 직무수행·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
- 질병 사망 포함
공상군경
- 위 직무수행·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·퇴직한 분
- 상이등급 1~7급 판정 필요
🎖️무공수훈자 · 보국수훈자
무공수훈자
- 무공훈장(태극·을지·충무·화랑·인헌) 받고 전역·퇴직한 분
보국수훈자
- 보국훈장(통일장·국선장·천수장·삼일장·광복장) 받은 분
- 군인은 전역 후, 공무원은 퇴직 후 해당
🇰🇷6·25 참전
- 일본 거주 대한민국 국민으로 1950.6.25~1953.7.27 사이 국군 또는 UN군에 지원 입대하여 참전하고 제대한 분
🕊️4·19혁명 관련
4·19혁명 사망자
- 1960년 4월 19일 전후 혁명 참가 중 사망한 분
4·19혁명 부상자
- 혁명 참가 중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1~7급 판정받은 분
4·19혁명 공로자
👨💼순직·공상공무원
순직공무원
- 일반 공무원(군인·경찰·소방 제외)으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 직무수행·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
- 질병 사망 포함
공상공무원
- 위 직무수행·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분
- 상이등급 1~7급 판정 필요
🏆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-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 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·상이를 입거나 국무회의에서 인정된 분
- 상이자는 1~7급 판정 필요
🎯기타 대상자
전투종사 군무원 등
- 군사목적 외국 파견 군무원·공무원
- 종군기자, 전시근로 동원자
- 청년단원, 향토방위대원, 학도병 등
- 전투 중 사망·상이(1~7급) 입은 분
특수 직무 수행자
- 전투경찰대원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대원
- 향토예비군대원, 민방위대원, 공익근무요원
- 사망 또는 상이(1~7급)를 입은 분
6·18 자유상이자
- 북한 군인·군무원으로 1950.6.25~1953.7.23 사이 국군 또는 UN군에 포로가 된 분
-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